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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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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중소기업자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 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조특법§30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2①2·3·4·5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업도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30①에 따라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 하여도 해당 규정 2호∼5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도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굳이 단서조항으로서 (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령§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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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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