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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Q5)(제도 요약, 신청방법, 회사의 의무, 기한 내 미제출, 경정청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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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 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

 

 

 

<Q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Q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Q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28, 2012.8.17.)

 

 

 

<Q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A5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Q5)(제도 요약, 신청방법, 회사의 의무, 기한 내 미제출, 경정청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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