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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6-Q20)(특수관계 회사, 남편 회사, 군복무 기간, 병역의 종류, 최초 취업일, 이직하는 경우의 감면기간1)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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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16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Q17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17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8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A18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 24,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Q19 2020.10.1.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2021.1.1.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최초 취업은 언제인지?>

A19 ,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따라서 2020.10.1.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Q20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A20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5.4~2020.4)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6-Q20)(특수관계 회사, 남편 회사, 군복무 기간, 병역의 종류, 최초 취업일, 이직하는 경우의 감면기간1)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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