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A11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 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12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A12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3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13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Q14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14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Q15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15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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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1-Q15)(부적격 통지, 계속근로자, 정규직 전환(인턴, 알바, 계약직, 파견직),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