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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43-Q47)(대기업 합병, 매출감소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비영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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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A43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유사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12.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임

 

 

 

<Q44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A44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Q45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A45 안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471, 2013.9.6.)

 

 

 

<Q46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46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Q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업종 해당여부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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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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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분류포털 감면업종 이미지 조회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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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43-Q47)(대기업 합병, 매출감소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비영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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