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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1-Q35)(재취업자 입사일, 산업기능요원 동일기업 재입사, 동일기업 재입사, 외국인, 졍년 후 재취업)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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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A31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Q32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32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Q33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A33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20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2019.5.10.)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Q34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A34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Q35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35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1-Q35)(재취업자 입사일, 산업기능요원 동일기업 재입사, 동일기업 재입사, 외국인, 졍년 후 재취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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