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증여의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증여의 차이 비교표>
구 분 | 일반적인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공제 | 5천만원 | 10억원 |
세 율 | 10~50% | 10~20%(600억원 한도) |
증여세 신고 | 세액공제 가능 | 불가능 |
상속재산 가산 |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_연결되는 포스팅 참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개괄 및 일반 증여와 납부세액 비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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