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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신고서 제출, 입증 서류, 요건 검토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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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입증 서류_(조특)306-276-4>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여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증여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6. 사업용자산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사전요건 검토표_(조특)306-276-5>

구 분 검토 항목 충족 여부



공통 ① 법인사업자 여부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소
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중견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조특법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필요치 않음)
주식보유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 2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
승계자
(상속인)
18세 이상 /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검토 내용) : 모든 항목 충족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신고서 제출, 입증 서류, 요건 검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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