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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계산 사례(동시 증여, 순차 증여, 지분율, 상속 개시된 경우) 및 주요 Q&A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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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사례_(조특)306-276-1>

2인 이상이 가업주식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 동시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23.1.2. 자녀 A에게 300억원, 자녀 B에게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

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490억원 - 60억원)×20% = 92억원

 

(2) 각 거주자별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A : 92억원×300/500 = 55.2억원, B : 92억원×200/500 = 36.8억원

 

 

 

. 순차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 A에게 ’23.1.2. 300억원, 자녀 B에게 ’23.3.2.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차 증여시 A가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 300억원

과세표준 : 300억원 - 10억원 = 290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290억원 - 60억원) × 20% = 52억원

 

(2) 2차 증여시 B가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

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490억원 - 60억원) × 20% = 92억원

B가 납부할 증여세액 : 92억원 - 52억원(A납부세액) = 40억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사례_(조특)306-276-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계산사례

 

Q 설립 후 3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A가 가업승계하는 경우

A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중이며(1주당 평가액 1,000,000원 주식 수 100,000주로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60%로 계속 유지 가정) 15년 후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평가액은 주당 2,000,000원으로 예상

 

2023.4.1. 전체 지분율 100%를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세부담

증여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구 분 특례 적용 일반(사업무관자산분)
주식수 100,000
주식가액 1,000,000
증여대상 기업 가치 1,000억원
증여재산가액 600억원 400억원
증여공제 (10억원) (0.5억원)
과세표준 590억원 399.5억원
세율 10%(60억원 초과분은 20%) 50%(누진공제 4.6억원)
산출세액 112억원 195.1억원
신고세액 공제(3%) - 5.8억원
납부세액 112억원 189.3억원
총 세액 301.3억원

 

 

 

가업승계 15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액비교*

* 가업주식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일괄공제만 적용한 경우

구 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만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증여특례재산 600억원 600억원 -
사전증여재산 - - -
총 상속재산 600억원 600억원 2,0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5억원)
가업상속공제 (595억원) - (600억원)
과세표준 - 595억원 1,395억원
세율 50%(누진공제 4.6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산출세액 - 292.9억원 692.9억원
증여세액공제 (112억원) (112억원) -
신고세액공제 - (5.4억원) (20.8억원)
납부세액 - 175.5억원 672.1억원
총부담세액
(상속세 + 증여세)
301.3억원 476.8억원 672.1억원

 

위 계산사례와 같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여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가 유리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_(조특)306-276-2 주요 Q&A>

 

[Q1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0-상속증여-0694, 2020.06.03.)

 

[Q2 자녀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되는지?]

 

A2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26, 2010. 5. 25)

 

 

 

[Q3 부친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주식 보유요건을 제외한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요?]

 

A3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 전부를 증여해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조특령 §276⑨1단서조항)

 

※ ’20.2.11. 이후 증여자(피상속인)가 모든 주식 증여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Q4 2022.1.1.에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종료일은?]

 

A4 2023.1.1.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며 2026.12.31.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계산 사례(동시 증여, 순차 증여, 지분율, 상속 개시된 경우)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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