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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및 주요 Q&A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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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_(상증)182-15-10>

검토항목 검토내용 적격 여부
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
경과 □ 미경과 □
㉮ 상속개시일 .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 .
2. 가업용 자산기준 이상 처분(임대 포함) 여부
적 □ 부 □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
㉯ 가업용자산 중 처분자산가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40% 이상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유무 %
3. 가업 종사 여부
적 □ 부 □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여부
㉱ 정당한 사유 유무(상속인 사망 등)
4. 상속인 지분 감소 여부
적 □ 부 □
㉮ 가업상속 후 상속인 지분 %
㉯ 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 지분 %
㉰ 상속인의 지분 감소 여부
㉱ 정당한 사유 유무
(상증령 §15⑧3 해당하는 지분감소의 경우 사후의무 위반 아님)

5. 고용요건 충족 여부(근로자 수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선택 가능)
적 □ 부 □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평균
()
㉯ 상속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5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의 전체 평균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비율 %
%
6.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 □ 부 □

 

 

 

<가업승계 사후요건_(상증)182-15-8 주요 Q&A>

 

[Q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Q2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주식(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A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Q3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 종전 7년에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 포함)5년으로 개정

 

 

 

<가업승계 사후요건_(상증)182-15-9 주요 Q&A>

 

[Q4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Q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도 포함되나요?]

 

A5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06.18.)

 

 

 

[Q6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Q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Q8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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