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인 경우를 가정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① + ②)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계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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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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