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①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 |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일 2023.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4.30.임 |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
라.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상속세·증여세 ※ 비회원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r ⇒ 로그인 ⇒ 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
<세액의 계산>
○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채무 등)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
[참고 사항 :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상속·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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