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만 물납 가능)
(요건) ①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합니다.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가.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22/100,000) * 미납일수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 제외)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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