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대상 업종 : 음식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신고 바로가기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안내 이미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노무제공자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휴업급여ㆍ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와 각종 보험 혜택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신청 가능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교, 대학 등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내 현장실습을 이수 중인 사람(현장실습생)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 학원 등 학교 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 단순 견학,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은 제외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1)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근로자) 및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를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근로자의 경우 신규가입자2)만 해당)
* 1)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사업주는 미지원)
2)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사항 입력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신고 바로가기 |
•서 면 ☞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상세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클릭 →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사업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방법 이미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폐업하는 경우, 4대보험,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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