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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고지 신청 및 국세납부 관련 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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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 손택스 접속(인증서ㆍ생체인증 필요)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전자고지 신청/해지

홈택스 : 홈택스 접속(인증서ㆍ생체인증 필요)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서 면 :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전자고지 신청시 혜택>

세액공제 :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는 대상세목에 대하여 국세 고지서 1건 당 1,000원의 세액공제 가능

- (대상세목)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 (공제시기)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공제

 

 

 

<전자고지 열람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송달장소 안내 → 전자고지열람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열람

국세청 홈택스 열람 바로가기

 

네이버·KB스타뱅킹·신한pLay 앱 또는 문자 안내 : 네이버·KB스타뱅킹·신한pLay ·문자 수신 → 본인인증 → 전자고지 열람

중계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한 사업자) 변경시 네이버·KB스타뱅킹·신한pLay 앱 이외로 안내 수단 변경될수 있음

 

 

 

<전자고지 유의사항>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되며,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음

 

전자고지서의 송달효력은 홈()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열람기준이 아님)

 

전자고지서를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

해지 후에는 다음날에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부터 우편으로 고지되며 30일간 다시 신청할수 없음

- , 전자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때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하나인증서, 토스국민인증서, 통신사 PASS, 신한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NH인증서, 네이버, 뱅크샐러드카카오톡), 생체인증이 필요

 

 

 

<국세납부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 등 국세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우체국, 세무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카드납부)를 통해 직접 방문납부 가능합니다.

 

 

<국세납부 방법>

홈택스 납부 :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앱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납부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납부 바로가기

 

-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가능

 

 

 

금융기관 납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ㆍ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이체 납부도 가능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국세)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국세)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국세)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국세)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납부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납부시간: 09:00 ~ 18:00

 

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별도)

*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고지 신청 및 국세납부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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