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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_주요 Q&A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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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업종요건_(상증)182-15-1 주요 Q&A>

 

[Q1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응급환자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2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천억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Q3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여러 관계기업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매출액기준 5천억원 계산 시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해야하나요?]

 

A3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Q4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주식 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Q5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6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의류 제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증령 §15③(1)나목)

 

:

(제조업)음료 → (제조업)자동차 부품 : 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의류 → (제조업)의류 : 대분류 외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Q7 제조업은 10년 이상 영위하였지만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7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Q8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8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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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_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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