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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일반 요약>
○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 더불어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일반 요약 정리표>
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 ||
혜택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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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피상속인 |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
상속인 |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 |
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 ||
혜택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까지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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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증여자 |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수증인 | · 18세이상 거주자(자녀) | |
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 ||
혜택 |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 |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
라.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 ||
혜택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
요건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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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일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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