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A와 B는 중소기업(甲)의 최대주주, a는 A의 상속인인 경우 ☞ 가업의 최대주주 1명(A)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 B(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a는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불가 (상증령 §15③단서) |
<가업 피상속인 요건_(상증)18의2-15-3 주요 Q&A>
[Q1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1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2, 2011.04.01.)
[Q2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2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Q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요?]
A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4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지분율을 계속 40%이상 유지해야 할까요?]
A4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137, 2015.02.06.)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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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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