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상당액의 계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2.9%(1) / 365 * 2.9%(1)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중분류 내 업종변경 예시>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 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전환
○ 소매업(중분류) 내 식료품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전환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음료제조업 |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 |
… |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매업; 자동차제외 | 종합 소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
|
… |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⑱ )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1)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⑦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⑤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⑧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사유, 추징 및 추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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