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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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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 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 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 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 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24

 

 

이상으로 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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