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때 대전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023년에 송파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나, 취득 후 바로 이사를 못 갈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도 2023. 1. 12.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를 적용합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Q10 곤지암 연곡에 농지를 취득하여 약 7년 5개월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농사는 남편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시청에서 도로 공사 목적으로 제 소유 농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현금 보상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8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수용되었는데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볼 수 없어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농지 소유자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자경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수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2023. 12. 31. 이전에 현금 보상으로 수용(양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10%가 감면됩니다.
● 근거: 조심-2020-서-1833, 2020. 8. 21.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주요 Q&A(Q9~Q106)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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