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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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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2017년에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계속 임대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2023년도에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 적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1세대 1주택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양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근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2021. 8. 9.

 

 

 

 

<Q8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취득한 세종시의 주택은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20. 6. 1. 취득한 청주시의 주택을 사정상 먼저 양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해 비과세 적용합니다.

 

2021.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주택 세대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2. 5. 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판단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주요 Q&A(Q7~Q8)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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