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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주식등 양도와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_양도소득세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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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 시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 세목별 기본 개념 중 양도소득세를 설명합니다.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3. 증여세는 주식 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5.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2020 1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주식 등)]

구분 과세대상
상장주식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파생상품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트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특정주식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한 경우 포함(’19.1.1. 이후)
부동산과다
보유
법인주식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시설물
이용권
부여주식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 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국외주식 등)]

1.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으로 손익통산 및 양도

소득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합산하여 적용(’20.1.1.이후 양도분부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 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소득세법 제 118조의 2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

-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세율>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5%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5%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 외)’18.1.1. 이후 (중소기업) ’20.1.1. 이후(’19.12.31.이전 20%)

 

 

 

 

[대주주의 범위]

1.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이하주주 1이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157)

 

2.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세율 적용 시 대주주 요건]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예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예정신고 면제(확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1. 확정신고 대상 (신고 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자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 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부터

 

 

 

이상으로 주식등 양도와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하기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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