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1.
반응형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택 인별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적용 제외됩니다. (’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연령별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80%)>

1. 연령별 세액 공제 :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

 

2.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 1일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 16 ~ 9 30일까지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 30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완료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소유한 보유자로서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원용 주택 등) 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토지의 경우는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변동사항(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1. 과세기준일(6 1)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 1.부터 12. 15.까지 납부합니다.

 

2.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