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 (1회계기간)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O | X |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O | X | X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개정으로 종료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신설(’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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