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개인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개인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 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정기신고・납부기간은 1.1. ~ 1.25.이며, 매년 1번의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모두 합하여 신고합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가 가능한데, 정기신고・납부기간은 7.1. ~ 7.25.이며,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항)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부가가치세법 제66조의 제3항)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매월 신고를 통해서 조기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수출업자인 경우
- 사업의 신설, 확장으로 인한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인 사업 설비 투자의 경우
-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 매출세액 | (+) 매출액 * 10% |
(-) 매입세액 |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각종 가산세 | (+) 각종 가산세 |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하는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
---|---|
주식등 양도와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_증여세, 증권거래세 (0) | 2024.04.11 |
주식등 양도와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_양도소득세 (0) | 2024.04.11 |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
법인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0)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