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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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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1.1. ~ 6.30. 개인사업자
2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7.1. ~ 12.31. 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 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정기신고납부기간은 1.1. ~ 1.25.이며, 매년 1번의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모두 합하여 신고합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가 가능한데, 정기신고납부기간은 7.1. ~ 7.25.이며,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6)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부가가치세법 제66조의 제3)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매월 신고를 통해서 조기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수출업자인 경우

- 사업의 신설, 확장으로 인한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인 사업 설비 투자의 경우

-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각종 가산세 (+) 각종 가산세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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