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는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엄청 관리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정의>
1.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자본금) 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금(자본금) 가장납입과 세무>
1.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2.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3. 상법에서는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세무 계산 상으로도 주금(자본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5.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분식결산 정의>
1.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1.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 집니다.
2.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3.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분식결산과 세무>
1. 국세청에서는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1.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2.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와 세무>
1.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2.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됩니다.
5.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상으로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분식결산과 세금,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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