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1.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2.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됩니다.
3. 더하여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에서 기업주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구매, 가정용품 구매, 업무와 무관한 업소 이용 금액, 개인적으로 병원 등의 치료와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는 사전 안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
1.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사람
[유지・관리비 및 적정임대료 여부]
구분 |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
이상으로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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