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
①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❶)]하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 법인(❷)]을 선택하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화면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❸)]를 선택합니다.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이미지]
②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❹)]를 선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이미지]
③ [제출방식선택]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❺)]이나 [변환제출방식(❻)]을 선택하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은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만 제공되고 과년도(’14년~’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수정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넘어온 연말정산 자료는 [직접작성제출방식(❺)]을 선택해서 자료를 확인 후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방식 선택 이미지]
<[직접작성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① [Step1.과세자료제출]의 [01.기본정보 입력]에서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귀속년도, 제출대상, 제출년월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주민)번호를 [확인]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동작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넘어온 연말정산 자료는 ‘임시저장’ 상태입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기본정보 입력 선택 이미지]
A. 작성중인 ‘임시’ 자료만 있을 경우 - [확인] 클릭 시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옵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작성중인자료 불러오기 선택 이미지]
B. 전송(제출) 완료된 자료만 있을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 작성완료된 자료 불러오기 선택 이미지]
- [확인]을 클릭하면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오고, [취소]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취소]를 잘못 선택해도, 상세화면에서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1) 10명의 소득자를 제출완료하고 추가 입력, 삭제 혹은 수정사항이 발생 할 경우, [확인]을 클릭하여 전송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ex2) [취소]를 클릭해도 상세화면의 [제출자료불러오기]에서 10명의 자료불러오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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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작성중인 임시 자료와 전송(제출) 완료된 자료가 둘 다 있을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 작성 중인 자료 또는 작성완료된 자료 불러오기 선택 이미지]
- ‘제출 완료한 자료’와 ‘작성중인 자료’가 있을 때, 위의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 버튼 클릭시 다음화면(상세화면) 하단에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옵니다. 상세화면의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제출 완료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보낸 자료는 ‘작성중인 자료’ 상태임. ‘편리한 연말정산’ 자료와 ‘제출 완료한 자료’를 합쳐서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세화면의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제출 완료한 자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ex)
-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10건의 자료가 ‘미전송’ 자료로 작성된 상태에서 ‘변환제출방식’으로 100명의 소득자를 제출완료하고,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50건의 자료를 보냈다면,
- ‘직접 작성 제출방식’의 ‘미전송’에는 이미 작성한 10건의 자료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보낸 50건의 자료가 합쳐진 총 60건의 자료가 있고,
- ‘전송’에는 100건의 자료가 존재하게 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후 위의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하면
- 상세화면 하단 목록에 60건의 자료가 나타나며
- [제출자료불러오기]로 100건을 불러와서 160건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상세내역 입력]에서 소득자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자 인적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❶)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은 반드시 입력하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주(현)’ [작성] 버튼(❷)을 클릭하면 아래로 팝업이 펼쳐 지며 주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등 주현 근무처 정보(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❹)]를 클릭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과세제출자료 상세내역 입력 선택 이미지]
○ ‘소득·세액공제명세’에 설정된 본인의 정보(❺)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공제 금액(국세청자료, 기타)을 입력(❻)하고, [등록하기](❼)를 클릭하면 하단에 본인정보(❽)가 등록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과세제출자료 본인등록 입력 선택 이미지]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 정보를 입력한 것처럼 ‘소득자와 관계’에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인적공제항목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국세청 자료와 기타자료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❾)]를 클릭하면 부양가족 주민번호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년도에 작성한 부양가족 리스트를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10)를 클릭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입력된 공제세액과 결정세액을 확인 하고 [추가](10)를 클릭하면 작성목록에 소득자(11)가 추가됩니다.
○ 작성목록의 소득자를 더블클릭하면 입력된 자료가 상단 화면에 다시 나타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소득자를 모두 입력한 후 [다음이동](12)를 클릭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과세제출자료 작성목록 입력 선택 이미지]
③ [Step1.과세자료제출]의 [03.과세자료 제출]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요약] 정 보를 확인하고 [미리보기](13)를 클릭하여 소득자 자료를 최종 점검한 후 [제출하기](14)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미리보기](13)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소득자별 자료가 나타납니다.
☞ [제출하기](14)를 클릭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과세제출자료 미리보기 및 제출하기 선택 이미지]
④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입니다. [인쇄하기] 버튼( ) 클릭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과세제출자료 접수증 인쇄하기 선택 이미지]
<[직접작성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의 참고기능>
①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상세내역 입력]의 [입력현황조회]에서는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에 필요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현황] 집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명단]을 클릭하면 작성된 근로소득자 명단에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소득자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현황 인쇄하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현황] 화면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별인쇄]와 [소득자별 내려받기]는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요약 내용을 제공 (단, 근로소득자 수가 3천건을 초과하는 경우 3천건씩 나눠서 인쇄)합니다.
②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상세내역 입력]의 [제출자료불러오기]는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 완료된 자료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1) 직접작성제출방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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