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가입방법 및 제출기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3.
반응형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서식>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한 서식은 12종으로 다음과 같으며, 12종 이외의 지급명세서는 서면 이나 전산매체(전자신고)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순번 서 식 명 서 식 번 호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5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6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7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8 의료비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9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
10 비거주자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
11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12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참고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는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 자료실 →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참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위한 홈택스 가입방법 및 이용시간>

1. 가입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신용확인용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이용시간 제출기간 내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서비스 종류 및 제출기한>

1.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귀속의 지급명세서를 연간 합산하여 법정기한 내에 연 1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310)까지입니다.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구분
2월말 거주자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310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법정기한내에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2. 수시제출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선택적 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매월 1~ 매월 말일까지 운영합니다.

개정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에 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도퇴사자 및 휴·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합니다.

월단위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3. 수정·기한후 제출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합산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로 제출하거나, 연간합산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부금(‘16년 귀속 이전), 의료비 지급명세서만 수정·기한후 제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일단위로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해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은 ‘14년 귀속 이후, 변환제출방식은 ’10년 귀속 이후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하고 당해 귀속에 해당하는 수정·기한후 제출 서비스는 4월 말 (예정)부터 운영합니다.

 



4. 유의사항 지급명세서

제출서비스(연간합산제출, 수시제출, 수정·기한후 제출)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급명세서 중복 제출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제
○ 중도퇴사자 10, 계속근무자 100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음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10)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239)하고, 계속근무자(100)는 연말정산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243)할 수 있음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239월에 중도퇴사자(4)를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2311월에 중도퇴사자(6)를 ‘수시제출’로 제출한 뒤, ’243(연말정산기간)에 계속근무자(100)9월과 11월에 제출한 중도퇴사자(10)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 중복 제출되어 이중 자료가 됨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1. 로그인 및 지급명세서 전자제출방식 선택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작성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선택 [제출방식 선택]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2. 직접작성제출방식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서식과 유사한 화면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정보 입력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근로자) 자료를 화면의 지급명세서 서식에 맞춰 입력 후 등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모든 소득자들을 등록하여 제출할 과세자료 작성을 완료합니다.

과세자료 제출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전송)합니다.

과세자료제출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제자료제출 접수증]이 자동팝업 으로 화면에 보입니다.

 



3. 변환제출방식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자료실에 게시된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 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생성합니다.

 

전자파일변환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오류 검증(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진행합니다.

변환결과조회 오류검증 후 파일의 형식검증오류, 내용검증오류, 확인납세자자료, 정상자료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제출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전송)합니다.

과세자료제출 접수증(일괄제출)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제출 접수증(일괄제출)]이 자동팝업으로 화면에 보임. ‘세목상세내용’의 ‘건수’를 클릭하면 상세내역 조회화면에서 소득자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출결과 확인

제출내역 목록에서 ‘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 (건수, 금액)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가입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