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법 §2)>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 공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조의2),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등 입니다.
<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법 §5)>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 입니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 (환급)>
○ 과세표준에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합니다.
사례 |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융자받아 2023년도 중 매월 125천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2023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 90,000원 - 과세표준(세액공제액):(125,000원 × 12월) × 30% = 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450,000원 × 20%(세율) = 90,000원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세액계산 및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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