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
①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❶)]하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 법인(❷)]을 선택하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화면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❸)]를 선택합니다.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이미지]
②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❹)]를 선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이미지]
③ [제출방식선택]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❺)]이나 [변환제출방식(❻)]을 선택하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은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만 제공되고 과년도(’14년~’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수정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넘어온 연말정산 자료는 [직접작성제출방식(❺)]을 선택해서 자료를 확인 후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방식 선택 이미지]
<[변환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① [Step1.과세자료제출]의 [01.전자파일변환]에서 오류검증 합니다.
○ 제출할 전산매체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고, ‘민원종류’와 해당 ‘과세년월’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10년~’16년 귀속)은 과년도 지급명세서를 변환제출방식으로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과년도 지급명세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과세년월을 다시 설정)
○ 파일형식검증을 진행하고 [검증결과확인]을 클릭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검증결과 확인 선택 이미지]
○ 형식검증이 오류 없이 끝나면 ‘오류 납세자수’가 ‘0’이 되며, ‘0’이 아닐 경우 숫자를 클릭 하고 해당 오류를 확인합니다.
○ 오류가 없으면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를 확인하고 [내용검증 하기]를 클릭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내용검증 하기 선택 이미지]
○ 내용검증 오류가 없으면 ‘오류납세자수’와 ‘(확인납세자수)’가 ‘0’이 됨. ‘0’이 아닐 경우 ‘오류납세자수’와 ‘(확인납세자수)’의 숫자를 클릭하고 해당오류를 확인합니다.
○ 내용검증 오류가 없다면 ‘정상납세자수’의 숫자를 클릭해서 [02.변환결과조회]의 [정상 자료] 탭으로 이동해서 제출한 파일의 상세항목(제출요약 및 소득자 리스트)을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전자파일제출 이동]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03.전자파일제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②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변환결과조회]에서 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의 오류상세내용 및 오류 없는 정상자료일 경우 소득자별 요약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 형식검증 오류와 내용검증 오류가 천건이 넘으면 천건이 넘는 오류내용은 오류검증내역 리스트에 보이지 않습니다.
○ 형식검증오류 상세 내용보기
[변환 제출 방식 형식검증오류 상세 내용보기 선택 이미지]
○ 내용검증오류(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상세 내용보기 - 오류납세자수:제출이 불가능한 오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오류납세자수 클릭 시 [02.변환결과조회]의 내용검증오류 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확인납세자수:경고성 오류로 제출은 가능하지만 확인해야 할 오류입니다.
☞ 확인납세자수 클릭 시 [02.변환결과조회]의 확인납세자자료 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내용검증 및 확인납세자료 선택 이미지]
○ 정상자료 상세 내용보기 [정상자료] 탭의 자료는 제출 자료의 확인을 위한 용도임.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단의 [다음]을 클릭해서 [03.전자파일제출]로 이동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정상자료 확인 선택 이미지]
③ [Step1.과세자료제출]의 [03.전자파일제출]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제출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전자파일 제출하기 선택 이미지]
④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일괄 제출)’ 화면이 자동 팝업으로 보입니다.
- 한 파일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가 여러 건일 때 ‘제출 내용’(❶)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원천징수의무자 목록이 나타합니다.
- [인쇄하기](❷) 클릭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접수증 인쇄하기 선택 이미지]
<[변환제출방식]의 제출내역 결과 확인(제출내역 리스트 및 접수증 인쇄)>
① [Step2.제출내역]의 [과세자료제출목록]에서 [제출년월]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자가 제출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내역’의 ‘접수증’에 ‘보기’를 클릭하면 접수증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소득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기능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집계 및 소득자별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 일부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자가 여러명인 경우 한번에 선택해서 지급명세서 서식 형태로 일괄 출력이 가능한 [일괄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는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개인정보공개 여부]를 ‘공개’로 선택해서 일괄출력하면 성명과 주민번호의 ‘*’ 표시를 해지하고 출력 가능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 제출내역리스트 및 접수증 인쇄하기 선택 이미지]
② [Step2.제출내역]의 [나의과세자료제출현황]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이 홈택스에 제출한 제출내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환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됩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 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 홈택스로 제출하는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와 제출자의 로그인 아이디로 제출 유효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개의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사업자번호지만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 총괄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볼 수 있고,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제출하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총괄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남습니다.
☞ 총괄부서사용자가 부서사용자 목록에 보이는 모든 부서사용자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해서 재제출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도 삭제되니 총괄부서사용자는 취합할 때 부서사용자들이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 후 재제출 해야 합니다.
☞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각각의 자료가 모두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니 총괄부서사용자가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홈택스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 이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로 제출 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로 제출 시,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홈택스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할 수 없으며 여러 창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2) 변환제출방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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