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연말정산 해당연도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여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202X.01.01.~202X.12.31. 지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⑥본인 등 해당 여부’ 란에 ◯표 하며, 그 외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X표 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증빙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⑨의료증빙코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증빙코드 | 내 용 |
1 |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자료 |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3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4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5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 인별로 합계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경우 ‘⑬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란에 ◯표 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예시>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예시 이미지]
<기부금명세서 작성 대상자>
* ’17년 귀속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서식 작성 대상자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 공제대상 기부금: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나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작성요령>
○ 인적사항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 해당연도 기부 명세
- ⑦유형, ⑧코드: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일반 등 기부금 유형과 코드를 기재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특례”, 코드번호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고향사랑”, 코드번호 “43”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일반(종교단체 외)”, 코드번호 “40”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일반(종교단체)”, 코드번호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⑨ 기부내용:금전기부는 “금전”, 금전 외 기부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 기재하고, 현물의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른 금액임
⑩ 상호, ⑪사업자등록번호 등:기부금단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한 줄로 최상단에 기재
-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⑫ 기부자:관계코드(1.거주자,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⑬ 기부내역의 금액란: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금액을 기부자별, 기부금 코드별로 구분하여 기재
○ 기부금 조정 명세
- 전년도 이월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 금액과 이월금액 소멸금액을 계산하여 기재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다음의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기부금은 소멸금액에 기재
※ 이월공제 기간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10년)
-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된 경우)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 추가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명세서 추가제출 아니할 수 있음
-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
-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먼저 공제
- 다음연도 이월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 없음
○ 노동조합 회비
- ⑲ 노동조합 : 회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사업 자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⑳ 적정공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 액을 구분하여 기재
- ㉑ 비적정공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기재
<기부금지급명세서 작성 예시>
[기부금지급명세서 작성 예시 이미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세액계산 및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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