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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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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개요>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이월분)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합니다.

 

 

 

<보험료공제 (소법 §52 ①)>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집행기준 594-1184-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 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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