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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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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참고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개정)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 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3.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 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일부터 19996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일부터 19991231일까지로 함)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참고
이전(3회 이상 이전 가능)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2.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일부터 20102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2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6.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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