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기간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 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상환완료시까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 ~ ’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중복공제 불가)
참고 |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 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 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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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차입금의 범위, 기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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