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관련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 세액으로 봅니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 |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의 메뉴 중 〔환율조회〕에서 조회 |
<외국소득세액 계산>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
비율 = {국외원천소득 - (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 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1.1.1. 이후 소득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적용
<제출서류>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
【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3명(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 600만원 포함) ④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답】 331,200원 ① 과세대상근로소득:13,000,000원+18,000,000원-6,000,000원(비과세)=25,0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25,000,000원-9,00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16,000,000원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0,000원 - 6,000,000원) - (9,000,000원 × 12,000,000원 / 25,000,000원) = 7,680,000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690,000원 × 7,680,000원 / 16,000,000원 = 331,2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계산:{16,000,000원 - 4,500,000원(기본공제)} × 6%(기본세율) = 690,000원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외국납부세액공제(공제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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