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입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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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월세액 세액공제(공제대상, 공제율, 요건 및 증명서류와 한도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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