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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주요 예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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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규>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법인46013-2476, 2000.12.28.)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서면1-223, 2005.02.18.)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소득-50, 2008.01.31.)

 

○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322, 2009.04.0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201, 2010.03.05.)

 

○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301, 2010.12.31.)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원천-175, 2011.03.28.)

 

○ 일본적십자사에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을 지급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1-177, 2011.05.26.)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306, 2012.4.9.):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님

 

○ 개인사찰이 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의로 탈종을 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법인-550, 2012.09.12.)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02.03.)

 

○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2, 2014.3.31.)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 체육회 준가맹단체인 ()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서면 -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01.18.)

 

○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179, 2017.01.11.)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2020.03.26.)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 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 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2622, 2020.08.25.)

 

○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기부금 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4422, 2023.07.11.)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가 되고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이 되며, “기부금 모집처”는 작성하지 않는 것임(사전 -2023-법규법인-0277, 2023.07.2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주요 예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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