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공제 (소법 §150)>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 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 소득세법 §127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 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납세조합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외국납부세액공제(공제대상, 제출서류 등) 요약정리 (0) | 2024.07.02 |
---|---|
연말정산_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차입금의 범위, 기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 요약정리 (0) | 2024.07.01 |
연말정산_월세액 세액공제(공제대상, 공제율, 요건 및 증명서류와 한도 등) 요약정리 (0) | 2024.06.30 |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주요 예규) 요약정리 (0) | 2024.06.29 |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이월공제, 적용순서, 허위발급 가산세 등) 요약정리 (0) | 2024.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