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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공동명의구입, 주택수, 주요 예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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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외>

 

8.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 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9.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 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합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사업용·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요 예규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604, 2006.09.25.)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574, 2008.04.25.)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53, 2009.05.27.)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68, 2009.05.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원천-488, 2009.06.04.)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 -680, 2009.08.11.)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 제3항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원천-759, 2010.09.29.)

 

거주자와 주민등록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실제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함(원천-768, 2010.10.0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 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2020.04.06.)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사전-2022-법규소득-0434, 2022.04.29.)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원천-537, 2011. 08.30.)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단서 규정(공제한도)을 적용 함에 있어, 2011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서면법규과-1489, 2012.12.14.)

개정 공제한도 적용은 2012.1.1.이후 차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공동명의구입, 주택수, 주요 예규)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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