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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대상 적용방법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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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거주자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구 분 공제금액
직계존속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참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사례 :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답】 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150만원]
- 공제대상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 직계존속 2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2. 추가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참고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사례 :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 근로자의 자녀(23)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답】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이유〉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 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 할 수 있음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대상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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