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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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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연말정산 (조특법 §182)>

1.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닙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2023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5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 : 해외취업 근로자(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문】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① 총급여액 12천만원 ② 비과세 소득 5,500만원


【답】 결정세액:3,325만원


<결정세액 계산>
∙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2,000만원 + 5,500만원 = 17,500만원
∙ 결정세액 = 총급여 × 19% = 17,500만원 × 19% = 3,325만원
⇨ 단일세율 특례 신청시 비과세,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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