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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이월공제, 적용순서, 허위발급 가산세 등)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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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소법 §61)>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 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13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이월 특례기부금(2013∼2022)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3)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3 ∼ 2022)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3) →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3∼2022)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23)

 

2015.12.31. 이전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가 2016.1.1. 이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기재부 소득세제과-473. 2017.10.1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의무 (소법 §1603)>

○ 작성의무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소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작성내용: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201011일부터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소법 §1603 ③)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해당 기부금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소법 §817, 법법 §75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1억원 한도.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①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①”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금 표본조사 (소법 §175)>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34(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59조의4 4(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이월공제, 적용순서, 허위발급 가산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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