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 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1.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1.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칙 §15의4)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 할 것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1.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1.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 -67, 2003.12.13.)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1팀-1366, 2007.10.08.)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
<경조금 (소칙 §10①)>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약정리 (1) | 2024.06.02 |
---|---|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요약정리 (0) | 2024.06.02 |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범위(세부항목별 예규 포함) 요약정리 (1) | 2024.06.01 |
연말정산_연말정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요약정리 (0) | 2024.06.01 |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약정리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