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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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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 표>

항목 과다공제 사례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1번에서 5번의 경우,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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