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근로소득>
1.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소득>
1.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2.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3.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5.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6.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7.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1.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공제액 (2,000만원 한도) |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1.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3.12.31.이전) |
20세 이하 (’03.01.01.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 상기의 연도, (’63.12.31.이전)와 (’03.01.01.이후)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 기준 적용 시에는 경과된 1년을 적용한 날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53.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상기의 연도, (’53.12.31.이전)은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 기준 적용 시에는 경과된 1년을 적용한 날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 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1.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x)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15%) - 126만원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24%) - 576만원 |
8,800만원~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35%) - 1,544만원 |
1.5억원~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38%) - 1,994만원 |
3억원~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40%) - 2,594만원 |
5억원~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1.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2.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
3.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4.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2)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6.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 공제 | |
1.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 76조) |
근로소득금액×100% | 10만원 이하 | 100/110 | - |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
2.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
(근로소득금액-1)×100% (연간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 100/110 | - |
10만원 초과 | 15/100 | |||
3.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1-2)×100%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0년 |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 (근로소득금액-1-2-3)×30% | - | ||
5.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1-2-3-4)×10% + (근로소득금액-1-2-3-4)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10년 | ||
6.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1-2-3-4)×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8.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9.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10.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11.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2.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1.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감면ㆍ공제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정리 (0) | 2024.05.29 |
---|---|
연말정산_기본공제(인적공제, 동거요건), 추가공제, 세액공제 요건 요약정리 (1) | 2024.05.29 |
증여세 주요 Q&A(Q9~Q10)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8 |
증여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8 |
증여세 주요 Q&A(Q5~Q6)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