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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날짜별 신고업무일정, 준비부터 납부까지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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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준비 (’23.12~’24.1월 중순)>

1.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세법 해설 등 확인(’23.12)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23.12)

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 (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달라집니다.

 

 

 

3.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24.1)

 

4.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24.1월 초)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24.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선택한 경우)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포함)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5.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24.1월 말까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기부금 내역 등 정리합니다.

-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참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재취업자 또는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주()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 (’24.2월 중순까지)>

1.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1.15.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2.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합니다.

 

3.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4.2월말)>

1.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 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참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 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24.3.11.까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4.2월 지급분과 ’23년 연말정산을 포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주의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21)총급여액과 (20)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77)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5쪽 참조하십시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 + 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10일까지 제출(, 환급신청 시 3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은 3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환급신청액란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규칙 §9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 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 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조정환급의 경우 위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분납>

1.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날짜별 신고업무일정, 준비부터 납부까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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