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 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50%(부품등은 최초 3년 70%) |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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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외국인기술자, 대상, 제출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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