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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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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12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 배제함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50%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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